비급여 진료비용 / 환자의 권리와 의무
비급여진료비용
강인정한의원에서는 의료법 제45조 및 통법 시행규칙 제 42조2 비급여항목 진료비용의 고지의무에 따라 비급여항목과 금액을 공개합니다.
고객님들께서는 진료 및 진료비 수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약재비 및 행위료
모든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지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- 강인정한의원-
🍃 환자의권리 🍃
🏥 진료받을권리
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권리를 갖고 성별.나이.종교.신분 및 경제적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.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🖱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
환자는 담당의사.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.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, 장기이식여부,부작용등 예상결과 및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듣고 자세히 물어볼수 있으며, 이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🔒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환지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.건강상의 비밀과
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외에는 비밀을 누설. 발표하지 못한다.
✉ 상담. 조정을 신청할 권리
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,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.
🍃 환자의 의무 🍃
👨🍳 의료인의 대한 신뢰 존중의무
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.
🧒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환자는 진료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하고.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